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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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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세 계산을 손쉽게 해주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소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종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크게 국세청과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계산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등 세법에서 정해진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계산기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국세청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보유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계산기 접속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신청자 인적사항"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령, 보유주택수 등이 필요합니다.

4. 보유 부동산 정보 입력

"보유 부동산 정보"에 보유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종류, 소재지, 공시가격 등이 필요합니다.

5. 계산하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계산 결과 확인

계산 결과 화면에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기타 공제금액" 등이 표시됩니다.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로 지방교육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합산세액"은 산출세액과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 시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세액 변동 가능성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법에 따른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세액은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참고 용도

계산기에서 계산된 세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며, 실제 세액은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 및 적용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6억원 이하: 2.7%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 25억원 이하: 3.3%
  •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3.6%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으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분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0.6%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0.7%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0.8%

별도합산토지분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1.2%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1.4%
  •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1.6%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1.8%

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정액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분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인 경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모두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분의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6억원 초과: 600만원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1,200만원
  •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1,800만원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1억8,340만원

토지분의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500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00만원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4,500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6,000만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며,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종류별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특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9억원
  • 법인: 0원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9억원 - (보유주택 수 - 1) × 6억원

토지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특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종합합산토지분: 5억원
  • 별도합산토지분: 10억원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1세대 1주택자
    • 0%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 6억원 이하: 2.7%
    • 12억원 이하: 3.0%
    • 25억원 이하: 3.3%
    • 25억원 초과: 3.6%

토지

  • 종합합산토지분
    • 5억원 이하: 0.5%
    • 10억원 이하: 0.6%
    • 20억원 이하: 0.7%
    • 20억원 초과: 0.8%
  • 별도합산토지분
    • 10억원 이하: 1.2%
    • 20억원 이하: 1.4%
    • 30억원 이하: 1.6%
    • 30억원 초과: 1.8%

누진공제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택

  • 3주택 이상 보유자
    • 6억원 초과: 600만원
    • 12억원 초과: 1,200만원
    • 25억원 초과: 1,800만원
    • 94억원 초과: 1억8,340만원

토지

  • 종합합산토지분
    • 5억원 초과: 1,500만원
    • 10억원 초과: 3,000만원
    • 20억원 초과: 4,500만원
    • 30억원 초과: 6,000만원
  • 별도합산토지분
    • 5억원 초과: 1,500만원
    • 10억원 초과: 3,000만원
    • 20억원 초과: 4,500만원
    • 30억원 초과: 6,000만원

기타 공제금액

기타 공제금액은 특정 조건에 따라 부과되며, 과세표준에 적용되기 전에 차감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20%
  •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40%
  • 5년 이상 보유자: 20%
  • 10년 이상 보유자: 40%
  • 15년 이상 보유자: 50%

산출세액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기타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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