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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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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나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그리고 청년 저축계좌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대 취준생,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들만의 혜택과 저축을 즐겨보세요! 청년들만이 가입 가능하며, 저축계좌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축 #청년도약계좌 #미래주택축적 #자동이체

 


청년도약계좌 나이

청년도약계좌 나이

청년도약계좌의 대상 나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의 나이 계산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월 1일에 태어난 청년이 2024년 6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병역이행 기간 2년을 제외하면 만 22세가 되므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후의 유지 가능성

만 34세가 되는 해의 6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만 34세가 된 후에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시기를 잘 확인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나이가 해당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 34세가 되는 해의 6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만 34세가 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직전 과세기간(2022년 귀속)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가구당 재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재산액은 부부 합산 재산액을 말하며, 부부 합산 재산액이 3억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업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취업, 재학, 창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 중인 청년은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청년을 의미하며,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 전문대학, 직업학교 등에서 공부 중인 청년을 말합니다. 창업 중인 청년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부정수급자, 금융실명제 위반자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위에 제시된 가입조건을 확인한 후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의 종류

청년 저축계좌는 크게 희망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으로 구분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만 19세~34세의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34세의 소득이 중간 정도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청년 저축계좌의 가입조건

청년 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 재산: 가구당 재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자
- 직업: 취업, 재학, 창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희망저축계좌의 가입조건

희망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다문화가정
- 부모 소득이 1인당 500만원 이하인 자

청년 저축계좌의 혜택

청년 저축계좌를 가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최대 3년간(360만원)
- 청년희망적금: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최대 2년간(240만원)

청년 저축계좌의 가입방법

청년 저축계좌는 매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은행 창구에서 신청
- 청년희망적금:
- 은행 창구에서 신청

청년 저축계좌의 연말정산 혜택

청년 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 세액공제율: 40%
-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 청년희망적금:
- 세액공제율: 40%
- 세액공제 한도: 5만원

청년 저축계좌의 활용방안

청년 저축계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목돈 마련: 청년 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마련: 청년 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마련: 청년 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 청년 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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