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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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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수당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장애수당

2024 장애수당

장애수당의 개요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4년 기준으로 1급부터 3급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수당의 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장애수당은 월 6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2급 장애인의 경우 중위소득 150% 미만인 경우에는 월 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1급 또는 2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에는 1급만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의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 제출해야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등록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산신고서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경우에만)

장애인연금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의 유의사항

장애수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에서 3급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이 되는 경우
- 해외로 출국한 경우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대상에 속하는 장애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초급여의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기초급여의 인상률은 3.3%로, 2023년 대비 월 1만 1,63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 32만 3,18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5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부가급여의 인상률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2024년 부가급여의 인상률은 1만원으로, 2023년 대비 월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 8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9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인상의 의미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인상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장애수당 지급 대상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2024년 기준으로,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에는 1급만 지급 대상입니다.

즉,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401만 6,250원, 2인 가구의 경우 526만 3,750원, 3인 가구의 경우 651만 1,250원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의 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장애수당의 지급액은 월 6만원입니다. 다만, 2급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경우에는 월 9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의 시군구청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는 장애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신고서(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경우에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장애수당의 지급은 장애인연금의 지급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장애수당의 유의사항

장애수당은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일 경우,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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