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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기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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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그리고 24년법인세 과세표준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란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과 24년 법인세 과세표준의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와 계산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포스팅

법인세 과세표준의 개념과 역할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청산소득 등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출 단계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득금액조정으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합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을 합니다.
  4.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의 사업 연도에 귀속된 모든 소득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포함하지만 법인세, 법인세부담금, 법인세차감액은 제외됩니다.

2. 소득금액조정

소득금액조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하여 법인의 소득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은 법인의 기부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4.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은 이월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절차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득금액조정으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합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을 합니다.
  4.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의 사업 연도에 귀속된 모든 소득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지만 법인세, 법인세부담금, 법인세차감액은 제외합니다.

소득금액조정

소득금액조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하여 법인의 소득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익금산입에는 가지급금, 자산의 감가상각비,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액, 임원보수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손금산입에는 대손금, 감채비,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비,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은 법인의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년법인세 과세표준

2024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2024년 법인세 과세표준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여러 요소를 더하고 빼서 산출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소득금액조정(익금산입 - 손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포함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부담금, 법인세차감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조정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소득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익금산입은 가지급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액,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원보수 등을 의미합니다. 손금산입은 대손금, 감채비,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비, 기부금 등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제도인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제도인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2024년 법인세 세율

2024년 법인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24%

이에 따라, 법인의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2024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이고, 소득금액조정으로 익금산입 10억원, 손금산입 2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이 30억원이고, 이월결손금이 50억원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 100억원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50억원 = 120억원

따라서, 이 법인은 120억원에 2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면 28.8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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